탄력근로제 확대 결과 단위기간 정리해봅시다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탄력근로제가 무엇인지 탄력근로제 확대가 왜 화제를 모으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탄력근로제란 일정 기간내에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이고 조절하는 제도입니다.
회사 혹은 현장에서의 업무량에 따라서 조절하는 것입니다.
근로시간을 일일, 일주일 단위로 단정짓는게 아니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일이 많을 때에는 많이 일하고 적을 때는 적게 일하는 것이죠.


물론 법정 근로시간 안에서 맞춰서 진행됩니다.

 

 

 

탄력근로제(彈力勤勞制)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법정근로시간은 참고로 주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입니다.
300인 이상 기업의 노동시간은 주 52시간을 넘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게 된다면 한주에 52시간이 넘게되면 다음주에 조금 덜 일하면 되겠죠?
그래서 평균 시간으로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바쁠 때는 64시간까지 일하고 덜 바쁠때는 40시간 정도로 일하게 됩니다.

 

 

 

2주이내는 취업규칙으로 시행 하고 2주에서 3개월은 노조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취지를 보면 굉장히 좋아보이는 제도 같아보입니다.
예를들면 여름에 바쁜 아이스크림 회사는 여름에 일을 더 많이 하도록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 노사와 정치권에서도 대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때문입니다.


지금은 세달까지 탄력근로제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개월이라고 하면 한달반 정도를 많이 일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정부와 경영계는 현재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노동계는 업무과로와 건강권을 해친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OECD국가중에서도 근무시간이 가장 많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탄력근로제 제도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라는 이름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년까지 늘리게되면 합법으로 64시간까지 일하는 기간이 6개월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노동계 입장은 바로 이렇게 장시간 일하게 되면 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탄력근로제가 오히려 과로 문제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탄력근로제를 만들게 된 취지 자체가 부정되게 됩니다.
또한 회사마다 다 적용하는 상황이 다릅니다.

 

 

 

사실 근로자들은 을의 입장에서 눈치도 볼 수 밖에 없고 역시나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회사 대표들이 취업규칙을 들이밀면서 서명을 강요하게되면 정말 과로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현재 주52시간 근로제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00명이 안되는 회사들은요?

 

 

 


시간 계산도 정말 복잡합니다.
게다가 정말 성수기를 맞이한 회사 이익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될 상황에
이런 탄력근로제로 인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탄력근로제는 임금 문제를 낳게되니다.
탄력근로가 적용될 경우 주 40시간 초과해서 일하더라도
주 52시간까지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안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결국 임금손실과 함께 확대가 된다면 과로사 문제는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무급으로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기업이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주 52시간까지 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확대한다고 하니...


2월 1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제8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1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던 회의였습니다.
이철수 노동시간 개선 위원장에게 입장문을 전달하려는 민노총 등 장내 정리를 이유로 2시간이나 지연되고 말았습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반대 피켓을 들고 항의를 하였습니다.


업무과로와 건강권을 해칠 우려가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불참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통해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노사가 합의에 실패할 경우 공익위원의 권고안을 제출하거나 노사의견이 반영된 회의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합의안 없이 국회로 넘어가게 될 경우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결정에 따라 탄력근로제 확대가 최종 결론이 나게 됩니다.


역시나 더 길어질 얘기인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은 역시나 강경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기업은 당연히 인력을 고용하게 되면 임금을 주어야 하고
현재 직원들의 근로 시간 조절을 하여 운영하려고 했던게 탄력근로제인데요.
부딪치는 부분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참고로 탄력근로제를 운영할 수 있는 단위 기간이 해외 주요국가와 비교해 너무 짧은 것도 사실입니다.
(일본은 1개월, 유럽연합(EU) 지침은 4개월, 독일은 6개월)

 

 

18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마지막 사회적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노총은 노동시간 개선위 논의 과정에 참여했지만,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정말 복잡한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반대의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전체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국 제8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성과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국회를 통해 탄력근로제 확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여야가 또 국회의원들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난리가 나겠네요.

 

그리고 2월 19일 탄력근로제 최종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한다는 사회적 대화 합의 결과가 19일 도출된 것입니다.
국회로 넘어갈뻔 했던 것이 서면합의를 통해 최종결정되었네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게 한다고 합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다음달 6일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탄력근로 기간 확대 반대
-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결정 기준 개악 중단
-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 및 공공병원 전환
- 광주형 일자리 등 제조업 정책 일방 강행 철회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 공공부문 3단계 민간 위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즉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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