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보석 석방 정준영 부장판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석방 소식에 대한 반응이 뜨겁습니다.

 

이 글은 이명박 보석 석방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한 글 내용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보석 허가를 결정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인 이명박(李明博)은 1941년 12월생으로 77살이 넘었습니다.


2008년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2013년까지 대통령 생활을 하였습니다.


일전에 신청을 했던 서울고등법원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신청에 대해 허가가 난 것입니다.


약 350일 만에 석방이 된 것으로 정확히는 349일만에 석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명박에 대해 정리해보려 합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이명박입니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여 현대건설에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37세에 현대건설 사장이 되었고 48세에 현대건설 회장이 되었던 이명박입니다.


그 후 정치계에 발을 들이게 되었고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2002년 제32대 서울특별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명박은 신화는 없다, 절망이라지만 나는 희망이 보인다, 대통령의 시간 등의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명박은 퇴임 후 5년 뒤에 뇌물수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역 15년을 선고 받아 복역주이었습니다.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7000만 원이 선고되었던 것입니다.


재판부에 의견서를 보내 당뇨, 수면무호흡증, 기관지확장증, 식도염·위염, 탈모 등 9가지 병명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석방돼 치료받아야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고 반박하였었는데요.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이 수용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반발이 거센 것 같은데요.


사실, 6일 보석 석방에 대해 판가름이 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말 보석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명박의 2심 구속기간 만료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1월29일 재판부에 보석신청서를 내고 지난 달 1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별도의 의견서를 냈었습니다.


고령에다 심장질환이 있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보석도 기각한 적이 있는데 이명박 석방은 좀 놀랐네요.


국민 10명 중 6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허가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최초의 기업 CEO 출신 대통령인 이명박의 생일은 12월 19일입니다.


생일과 결혼기념일, 그리고 대통령 당선일이 모두 12월 19일로 같은데요.

 


부인은 김윤옥으로 자녀는 4명이 있습니다.

 

 

 

 

민주자유당을 시작으로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에 속해 있던 이명박 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를 모아봤습니다. (서울시장 시절 포함)


이명박 대통령은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출범시키며 고졸의 취업문을 열었습니다.


또한 교련과목을 폐지시키며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음을 밝혔습니다.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대학을 없애고자 하였고 일자리 창출 정책을 펼쳤습니다.


2012년 약사법을 개정하여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가정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편의점에서도 쉽게 약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또한 서울시 버스개편을 한 점은 아직도 회자되는 좋은 정책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좋았던 점은 외규장각 도서, 조선왕실의궤 반환에 성공한 것입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한 것도 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이 뉴스에 나왔던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 하였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한미FTA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상당히 존재합니다.


물론 부정적 평가가 없을 수는 없겠죠.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것도 바로 뇌물 수 의혹 때문입니다.


친인척을 비롯해 많은 부정부패 의혹이 있습니다.


방산비리 사업도 그렇습니다.

 

 

 

 

아무튼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다만 석방 후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접견·통신 대상도 제한하는 등 조건을 걸려 있습니다.


조건부로 보석이 허가된 것입니다.


이명박 측은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 기한인 4월 8일까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데다,
고령에 수면무호흡증 등으로 돌연사 가능성도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검찰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이에 동의하였지만 구속 만기가 다가오는 점에서 보석을 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정준영 부장판사가 판결을 맡았습니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일에 선고한다고 가정해도 고작 43일밖에 주어지지 않았으며


심리하지 못한 증인 수를 감안하면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구속 만료 후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에서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고려할 수 없다며
보석을 허가하면 조건부로 임시 석방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되고,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 다시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엄격한 조건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이 허가되어 석방된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보석 석방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많은 국민들에게 반감을 사는 것 같네요.


재판부는 이명박의 10억원 보증금을 납입하고, 석방 후 주거는 주소지 한 곳으로만 제한했습니다.

 

 

 

 

 

 

이명박 측은 진료를 받을 서울대병원도 '제한된 주거지'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병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 만큼 이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시말해 구속 만기가 이번 보석 석방에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진료를 받아야 할 때는 그때마다 이유와 병원을 기재해 보석 조건 변경 허가 신청을 받고, 복귀한 것도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이명박 보석 석방에 가장 큰 조건이 바로 이 것입니다.


배우자와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누구도 자택에서 접견하거나 통신을 할 수 없다는 조건입니다.

 

 

 

 

매주 한 차례 재판부에 일주일간 시간별 활동 내역 등 보석 조건 이행 상황을 제출할 것도 요구되었습니다.
정말 빡센 것 같네요.


 정말 자택에 구금된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그 뒤 변호사와 상담한 이명박은 보석조건을 받아들였고 재판부는  보석 허가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보석을 통해 풀려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보석 석방 소식에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화제입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군사 쿠데타와 비자금 조성 등으로 1997년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받았었습니다.


하지만 보석이 아닌 특별사면으로 석방이 되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는 현재 구속 수감된 상태도 계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신임 당 대표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당선되었습니다.


황교안은 박근혜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하였습니다.


 

이명박 보석 석방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를 준 판사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데요.


정준영 부장판사입니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올해 2월 정기인사로 발령받은 분입니다.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학사를 나왔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등으로 일했습니다.


2016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있다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로 발령받아 다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발령받은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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