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일자 시기 내용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윤창호법의 내용과 시행 시기 일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배우 안재욱이 전주서 서울로 향하는 길에 음주단속에 걸려서 면허정지를 당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에 안재욱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인 윤창호법입니다.
윤창호법에 대해 관심이 뜨거웠던 가운데 이런 음주운전 소식이 들리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윤창호법에 대해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배우 안재욱은 200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2018년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군복무 중 휴가를 받아 고향인 부산을 찾아간 윤창호 씨가 만취한 BMW 운전자의 차에 치인 뒤 사망한 것입니다.
공개된 윤창호 씨 사진을 보면 이미지가 정말 좋은데 실제로도 반듯했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윤창호 씨는 검사의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윤창호 씨는 뇌사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장기 기증 여부까지 고민하며 국민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가해자는 보험설계사였으며 보드카, 위스키 등을 마셨었다고 합니다.
완전 만취상태였으며 게다가 윤창호 씨는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윤창호법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음주운전 사고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적습니다.


그리고 윤창호법이 더 주목받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며 비판하며 윤창호법 발의에 참가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후에 윤창호 씨는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에 재학 중이며 카투사에서 군복무를 하던 윤창호 씨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인재를 잃은 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2018년 11월 29일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제안이 되었습니다.


윤창호법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봅시다.

 

 

 


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치사사고를 미필적 고의가 아닌

살인죄와 동급으로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037호)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981호)입니다.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판단 기준을 0.03%로 함.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1회로 함.
혈중 알콜 농도 0.03% 이상은 면허 정지, 0.08% 이상은 면허 취소 조치에 처함.
면허 취소 후 운전 면허 재취득 결격 기간을 음주운전 적발 1회 시 1년, 2회 이상은 2년으로 함
음주사고 시엔 결격 기간을 적발 1회 시 2년, 2회 이상 시 3년으로 하고, 음주운전 치사의 경우 5년의 결격 기간을 둠.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기존에는 0.05% 이상은 면허 정지, 0.10% 이상은 면허 취소였는데 더 엄격해 진 것입니다.

 

 

 

윤창호법 법안 준비는 모두 동기들과 친구들이 해서 더욱 감동이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 불리는 특가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함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인천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바로 적용이 되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법의 경우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앞서 운전면허 결격사유와 취소·정지 규정은 2018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뮤지컬 배우 손승원은 작년 12월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였습니다.
결국 윤창호법으로 구속된 최초 연예인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11일 오늘 공판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윤창호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산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통해 발의된 법안입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은 작년 12월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완벽히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국민적으로 관심이 많은데도 계속해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안전하게 집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걸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걸리고 요리조리 피해가는 사람까지 계산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할까요?

 

 

 


 

 

 

0.03%는 통상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입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0.05%에서 0.03%로 강화되었으니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연예인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긴 싫지만 대중과 밀접한 연예인을 비롯해 국회의원 등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아래는 최초 발의되었을 때의 윤창호법 내용입니다.

 

 

일반 음주운전의 형량을 현재 최대 3년에서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함.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기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함.
음주운전 판단 기준이었던 혈중 알콜 농도를 0.05%에서 0.03%로 낮춤.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살인죄와 동급으로 처벌하여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함.
일반 음주운전의 형량을 현재 최대 3년에서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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