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 뜻 종류 예비인가

 

 

 

 

최근 부동산신탁 예비인가로 인해 부동신신탁업 뜻에 대해 궁금한 분이 많으실 겁니다.


부동산신탁(不動産信託)이란 무엇일까요?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는 재산을 개발하고 관리하여 이익을 주는 제도입니다.
소유주는 당연히 부동산의 유지관리나 투자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신탁회사(수탁자)에게 신탁하는 것입니다.

신탁(信託)은 목적을 가지고 재산권을 처분하는 계약을 뜻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업종에 있으신 분들은 부동산신탁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부동산신탁은 말그대로 부동산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지식이나 경험없이 괜한 시간 투자를 하지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자의 상속, 파산 등이 직접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동산신탁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신탁회사는 발생한 이익을 나누게 되어 돈을 벌게 됩니다.

부동산신탁은 여러모로 이점이 많습니다.

 

 

 

 

부동산 신탁은 1990년 4월 부동산 투기대책 가운데 하나로 도입되었습니다.


자금문제나 기획력 등의 문제로 제대로 개발되지 못하는 토지를 이용,
부동산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1991년 3월 성업공사와 한국감정원이 전액 출자해
대한부동산신탁과 한국부동산신탁을 설립하면서 부동산신탁제도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부동산신탁 종류입니다.

 

부동산신탁의 종류로는 토지신탁, 담보신탁, 처분신탁, 관리신탁, 분양관리 신탁이 있습니다.


토지신탁은  위탁자가 맡긴 토지를 개발한뒤 발생한 수익을 위탁자에게 배당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신탁사는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받은 대신 시행사로서 사업완공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관리신탁은 위탁자의 부동산을 보존, 개량해 생긴 수익을 위탁자에게 돌려주거나 소유권을 관리해 주는 것입니다.


처분신탁은 부동산처분을 대행해주는 것입니다.


담보신탁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업무로 담보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담보신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공사가 대주주로 있는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최대주주인 코레트, 대한주택보증이 전액출자한 대한토지신탁,

주택은행이 100% 출자한 주은부동산신탁,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 3사가 출자한 생보부동산신탁 등이 주요회사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10월 부동산신탁시장 혁신을 위해 최대 3개사까지 추가 인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예비인가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부동산 신탁사는 1991년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11곳이 인가를 받았는데 2009년 이후 신규 사업자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익이 되는 만큼 그만큼 부동산신탁 투자하는 기업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신영자산신탁, 제이원부동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연합자산신탁, 큐로자산신탁, 대신자산신탁,

대한자산신탁, 더조은자산신탁, 바른자산신탁, 부산부동산신탁, NH농협부동산신탁 등 총 12개 신청자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만큼 치열한 경쟁을 펼쳤고 꼼꼼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2월 28일부터 민간 위원 7인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부동산 신탁업 예비 인가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 계획 등의 타당성을 심사하였습니다.
서류심사와 신청자별 PT 심사, 질의응답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3월 3일 부동산신탁업 관련 임시회의를 열어 부동산신탁 예비인가를 발표하였습니다.

 

 

 

 

신영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 3개사를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본시장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며, 사업계획 등이 부동산신탁업 영위에 적합·타당해

다른 신청회사에 비해 우수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신영자산신탁은 신영증권이 유진투자증권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립을 추진 중인 회사이고

한투부동산신탁은 한국투자금융지주, 대신자산신탁은 대신증권이 각각 설립할 예정인 회사입니다.

 

 

 

 

 

예비인가를 받은 3개사는 요건에 부합하는 임원을 선임하고, 금융당국에 부동산신탁업 본인가를 신청해야합니다.
6개월 안에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게 되고 이후
금융위원회는 한달 안에 본인가 여부를 결정하며 본인가를 받게되면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토지신탁은 관리형과 차입형으로 나뉘는데요.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본인가를 받은 후 2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신탁회사가 개발사업부터 사업비조달까지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신탁업은 이번 예비인가로 14개사로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3개사가 본인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 추가 인가 예정은 없다고 합니다.

부동산 신탁시장 활성화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지 기대가 됩니다.

 

 

 

여기서 잠깐 깨알 상식 알려드립니다.

부동산신탁 뜻, 종류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차이를 알아봅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 중 하나로 금융감독원을 감독하는 곳입니다.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건전한 신용 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 확립을 위해 2008년 설립된 행정기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감원이라고 불립니다.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대한민국의 금융감독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을 검사하여 건전성을 확보하고 위반사항을 제재하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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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을 정보 소개시켜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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